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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키움증권, 인터넷은행 갈까

  • 송고 2018.08.08 16:16 | 수정 2018.08.09 11:03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인터넷은행 진출 기대에 키움증권 모기업 다우기술 주가 4%대 상승

인터넷은행 특례법 8월 임시국회서 처리 합의…제3사업자 가시화

인터넷은행 진출 기대감에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다우기술 주가는 4% 넘게 급등했다.

인터넷은행 진출 기대감에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다우기술 주가는 4% 넘게 급등했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서 제 3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가시화됐다. 업계에서는 탄탄한 온라인 위탁매매 고객을 보유한 키움증권을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다. 키움증권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촉구한데 이어 이날 여야가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당장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사업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 3의 인터넷전문은행 선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2016년 '중금리 시장 확대' 등 금융혁신을 취지로 도입돼 출범 1년만에 고객수 700만명을 확보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지만 은산분리 규제로 사업상 제약이 많았다.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율을 10%,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율은 최대 4%로 제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어 대출상품 판매 중단 등 사업에 지장을 받았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기존 10%(4%)에서 34~5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골자로 한 특례법이 제출돼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전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직접 거론했고 곧바로 이날 여야가 특례법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은산분리 완화는 급물살을 탔다.

키움증권은 그 동안 인터넷은행 진출에 관심을 보여왔지만 모기업인 다우기술이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2016년 1차 사업자 신청에 지원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키움증권이 이번 은산분리 완화로 인터넷은행에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은산분리로 키움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 과거부터 성공적으로 이뤄온 온라인 플랫폼 기술과 국내 1위 온라인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 기반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라며 "실제로 2014년 12월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고공행진했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국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은 위탁매매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인터넷은행 사업에 이용할 경우 시너지가 극대화할 수 있다. 키움증권의 위탁매매 점유율은 16%대로 국내 1위를 수성하고 있지만 그만큼 위탁매매 의존도가 높아 사업 다각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다우기술이 ICT 기업이라는 점에서 인터넷은행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도 강점이다. 인터넷은행 진출 기대감에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다우기술 주가는 4% 넘게 급등했다.

키움증권은 인터넷은행 진출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과거 인터넷은행 출범 당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스터디를 했지만 지금은 TF가 없어진 상태"라며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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