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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령주식' 유진투자증권 검사 착수

  • 송고 2018.08.09 18:41 | 수정 2018.08.09 18:38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감독원이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 사태 관련 검사에 돌입했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처럼 서류로만 존재하는 해외주식이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을 통해서도 거래됐던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9일 투자자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해외주식을 매도해 논란이 불거진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0일부터 17일까지 5영업일 간 팀장 1명을 포함해 5명을 투입,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검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 고객의 해외주식 매도 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유진투자증권과 함께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벌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 A씨가 보유한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주식의 병합 사실을 계좌에 제때 반영하지 않아 실제 A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다 많은 주식이 매도됐다.

당시 A씨는 해당 주식 665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난 5월24일(현지시간) 4대 1로 주식병합이 발생, 총 보유 주식이 166주로 줄었고 주당 가격은 8.3달러에서 33.18달러가 돼야 했지만 유진투자증권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665주 전량을 매도했고, 이로 인해 499주의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팔렸다. A씨는 1700만원 가량의 초과 수익을 이뤘다.

유진투자증권은 A씨의 매도 주문이 나온 후에야 주식 병합 사실이 전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초과 매도된 499주를 회사 비용으로 사들였고, 이후 A씨에게 499주를 사들인 비용을 청구했으나 A씨는 거절했다.

자기 계좌에 있던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돈을 돌려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이를 두고 유진투자증권이 A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예고하자 A씨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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