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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전' 본격 점화

  • 송고 2018.08.13 16:05 | 수정 2018.08.13 16:03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삼성생명, 민원 제기한 가입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금감원, 비용·정보제공 등 '민원인 소송지원제도' 가동

ⓒ연합

ⓒ연합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을 둘러싸고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의 '소송전'이 본격화됐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한 데 이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 1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이번 사태가 촉발된 가입자 강모씨와 비슷하게 A씨도 10억원 가량의 즉시연금 가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사유를 설명했다. 과소지급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지급 여부를 정하기로 한 만큼, 가급적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해 11월(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강씨에 대해 지급을 권고한 시점)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액에 대해서도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1월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과 만기 환급액을 마련하기 위해 떼는 사업비까지 모두 강씨에게 돌려주도록 했고, 삼성생명은 조정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이를 모든 가입자에게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하자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삼성생명은 다만 고객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은 주기로 했다. 약 37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 금액을 이달 중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삼성생명(5만5000명, 4300억원)에 이어 규모가 2번째로 큰 한화생명(2만5000명, 850억원)은 지난 6월 삼성생명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한화생명은 지난 9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삼성생명의 금감원 권고 거부, 한화생명의 분쟁조정 수용 거부에 이어 삼성생명이 이날 소송을 내면서 즉시연금을 둘러싸고 생명보험사들과 금감원이 정면으로 맞서는 국면이 형성됐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소송 제기에 따라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로 A씨를 지원할 방침이다. 소송 당사자는 삼성생명과 A씨지만, 사실상 삼성생명과 금감원이 법리를 놓고 다투는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A씨 사례가 금융분쟁조정세칙에 규정된 소송지원 요건(분조위가 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소송비용과 정보제공 등으로 A씨를 지원한다. 금감원의 소송지원은 2010년 이후 없었다. 소송지원 신청은 지금까지 6건 들어왔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2건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제 지원까지 이어지지는 않아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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