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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 BMW 두고 '시끌시끌'

  • 송고 2018.08.14 13:31 | 수정 2018.08.14 13:35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안전진단 안 받은 차량 운행정지 명령 요청

소비자들 '재산 침해' 반발 vs "화재 차량 모두 운행정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 리콜 관련 미진단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공식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 리콜 관련 미진단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공식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잇따른 주행 중 화재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EGR 리콜 대상 가운데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2만대 가량이 해당된다.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을 고려해 운행정지 발동에 대해 적극 검토해왔으며 강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확인해 자치단체장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운행중지 요청으로 이날부터 당장 차량 운행이 강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가 이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기초지방단체장에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요청한 상태다. 자동차관리법(37조)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 지시 및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각 지자체장이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운행 정지를 발동하면 명령장이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길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으로 실제 명령서가 발급, 발송되는 것은 이르면 17일께로 예상된다. 남은 시일 동안 안전진단을 받으면 차량 운행은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BMW코리아가 지난 27일 리콜 전 긴급 안전 진단을 시작한 이래 전날(8월13일 24시 기준)까지 7만9000여대가 안전 진단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명령 발동까지는 아직 며칠간의 여유가 있어 실제 명령 대상은 1만대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한 BMW차량. ⓒ연합뉴스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한 BMW차량. ⓒ연합뉴스

BMW 소비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화재 위험은 인정하지만 개인 재산을 침해하는 지나친 조치라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국민적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운행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로 BMW 브랜드의 이미지가 타격은 입은 만큼 부수적인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아울러 회사측이 제공하는 대차서비스도 지역에 따라서는 물량 부족으로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어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운행 중단 조치가 발표된 만큼 이에 대한 이번 사태가 초래한 불편에 대한 정량화된 피해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운행정지 명량의 대상을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전 차종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날까지 BMW 화재는 총 39건 발생했는데 화재 사고 가운데 이번 리콜대상이 아닌 차량도 9대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에서 2013년식 BMW M3 컨버터블 가솔린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차량은 BMW코리아가 발표한 리콜 대상은 아니다. 앞서도 528i, 428i, 미니쿠퍼 5도어, 740i, 745i 등 리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에서도 불이 났다.

실효성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운행정지 대상 차량의 운행 운행을 일일이 단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국토부는 경찰과 대상 차량 명단을 공유하고 해당 차량 발견시 경찰이 안전 진단 여부 확인 후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빨리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게 목표”라면서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운행을 강행해 화재가 발생하면 정부는 그 소유주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BMW코리아는 휴일과 주말을 비롯해 안전진단 서비스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BMW코리아는 서비스 신청을 못한 고객에 전화와 문자 발송을 통해 직접 연락을 시도하며 안전진단 시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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