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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광고에 신용등급 하락가능성 명시

  • 송고 2018.08.14 14:19 | 수정 2018.08.14 14:1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지점 설치기준 완화·행정정보 이용근거 마련 등 고객편의 제고

앞으로 저축은행이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가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거래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기 발표된 주요 정책과제 후속조치와 기타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은 기존보다 완화된다.

지점에 대해서는 증자기준을 현행법 대비 50% 축소하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는 폐지함으로써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편의와 접근성을 높인다.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 설립·인수에 나설 경우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기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은 SPC 업무집행사원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SPC 업무집행사원과 함께 SPC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주주(사원) 및 SP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사원)으로 심사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저축은행 업무 시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편의를 높인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관보게재와 함께 시행되며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출광고 시 포함해야 하는 경고문구 세부내용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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