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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연금, 다른대처…삼성생명 VS 한화생명

  • 송고 2018.08.15 06:00 | 수정 2018.08.15 09:55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삼성 "일괄구제 권고 거부, 1건만 인정·채무부존재소송 통해 시비 가릴 것"

한화 "일괄구제는 거절하지만 법원 판단 결과는 동일 상품 동일 적용한다"

경중은 있지만 약관의 취약성이 같다는 점에서 두 보험사는 공통점이 뚜렷하기도 했다. 금감원 추산 기준 한화의 미지급 즉시연금 규모는 850억원 가량으로 삼성(43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EBN

경중은 있지만 약관의 취약성이 같다는 점에서 두 보험사는 공통점이 뚜렷하기도 했다. 금감원 추산 기준 한화의 미지급 즉시연금 규모는 850억원 가량으로 삼성(43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EBN

즉시연금을 유사한 약관 적용으로 팔았고, 문제가 동시에 불거졌지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대처는 달랐다. 향후 전개 과정이 주목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구제 방안'을 거부하고 민원 1건만 인정했다.

이어 지난 9일 한화생명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 금융권에서는 두 보험사가 같은 행보를 이을 것으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경중은 있지만 약관의 취약성이 같다는 점에서 두 보험사는 공통적이다. 금감원 추산 기준 한화의 미지급 즉시연금 규모는 850억원 가량으로 삼성(43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하지만 삼성은 민원인 1명을 구제한 가운데 일괄구제는 법적 판단을 통해 결론내겠다고 법원에 공을 넘겼다. 더 나아가 삼성은 민원 제기한 가입자 1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이 가입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연금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받겠다는 뜻이다.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사유를 밝혔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100여명 중 한명을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한 것도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선택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즉시연금 가입자 대부분이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기조에는 거리가 멀고 어울리지 않는 부자고객"이라며 금감원의 감독 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역시 금감원 분조위의 일괄구제 방침을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점에서는 한화도 삼성과 같다. 하지만 법원 판단이 끝나는 대로 동일한 유형의 계약자들에게 같은 결정을 적용토록 조처하겠다고 밝힌 만큼 즉시연금 사태를 바라보는 프레임은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 많을 수 밖에 없는 보험사로서 현실의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같은 상품의 계약자에겐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삼성과 한화는 법무법인 다수에 약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자문 받은 상태다. 한 법률가는 "약관에는 사업방법서에 위임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 금감원 관계자는 "산출방법서 등에 표기한 내용이라도 약관에 없거나 가입자들이 이해할 수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게 분조위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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