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10.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5 -0.5
EUR€ 1457.2 -5.6
JPY¥ 892.0 -0.7
CNY¥ 185.9 -0.3
BTC 100,572,000 581,000(0.58%)
ETH 5,090,000 8,000(-0.16%)
XRP 884.2 2.2(-0.25%)
BCH 811,100 106,200(15.07%)
EOS 1,507 13(-0.8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제약·바이오업계 투자위험요소 공시 강화한다

  • 송고 2018.08.15 12:00 | 수정 2018.08.15 01:0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감원, 3분기 사업보고서부터 투명공시 위한 모범사례 적용

연구개발비·임상실패·개발중단·디폴트리스크 관련 공시 미흡

신성장산업으로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나 신약개발 등 중요정보 및 위험에 대한 공시내용이 불충분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업계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중요정보 중 하나인 연구개발활동에 대해 핵심연구인력 등 연구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에서는 연구부서의 조직도 등을 기재하고 있으나 국제적 학술지 논문 게재나 국제적 학회발표 등 관련분야에서의 연구실적은 표시되지 않았으며 신약개발의 경우 진행단계는 비교적 상세히 기재된 반면 기재방식이 정형화되지 않아 회사간 비교가 어려웠다.

특히 임상실패, 개발중단 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재되지 않아 신약개발의 실패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식약처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임상시험 중단보고 건수는 166건으로 같은 기간 임상시험 계획 승인건수(2230건)의 7.4%에 불과했다.

연구개발비 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개발비 회계처리 방법이 회사별로 다르고 재무성과 비교에 필요한 회계처리 내역은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공시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정부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인지에 관해 회사별로 차이가 있어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경영상의 주요계약 관련 부문을 살펴보면 라이센스 계약이 매출계약 등 성격이 다른 계약과 같이 기재돼 있고 리스크 파악에 필요한 계약조건은 표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회사 연혁 등 사업보고서의 다른 부분에 표시돼 정보파악이 어렵거나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회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우 신약개발은 연구경험이 많고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 여부가 성패를 좌우하는데 국내 제약사들은 임상실패 및 개발중단의 경우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실패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는 신약은 기술수출 및 개발성공에 따른 수익창출 가능성이 낮으며 트렌드에 맞는 신약은 타사에서도 개발 중인 경우가 많으나 경쟁제품의 개발단계 등에 대한 정보 접근은 어려운 상황이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이미 시장을 선점한 제품이 있는 경우 후속 출시제품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으며 신약 대비 낮은 진입장볍으로 인해 효능보다 가격이 중요시되고 있다.

신약개발은 아니지만 바이오시밀러 역시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불가피한데 예상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산업 특유의 위험요인을 정리해 투자자가 투자 판단시 확인하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신약개발의 경우 낮은 성공확률, 핵심 연구인력의 중요성, 글로벌 임상시험 진행결과 및 경쟁제품 개발 진행현황 등을 안내하고 라이센스 계약에 대해서는 성공보수 방식의 계약구조 및 낮은 수취확률, 총 계약금액 대비 계약금 비율 및 계약 상대기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출시시점의 중요성과 신규진입 기업 증가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 대규모 투자에 따른 디폴트 리스크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투자자 안내와 함께 금감원은 산업 특유의 투자위험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체계적이로 상세히 기재토록 모범사례 마련을 추진한다.

신약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활동, 라이센스 계약은 경영상의 주요계약 부분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중요정보 파악 및 비교가 용이하고 중요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항목들을 명시한 서식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3분기 보고서부터 모범사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공시 강화를 사업보고서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점검하는 등 완전·투명공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21:47

100,572,000

▲ 581,000 (0.58%)

빗썸

03.28 21:47

100,494,000

▲ 549,000 (0.55%)

코빗

03.28 21:47

100,494,000

▲ 513,000 (0.5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