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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광고 규제에 '곡소리'

  • 송고 2018.08.16 10:42 | 수정 2018.08.16 10:41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금융위,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21일 시행

광고 규제 대부업 수준…저축은행권 '포기상태'

서민들을 위한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기존의 광고 규제가 더욱 깐깐해지는 등 저축은행들을 조이고 있다.ⓒEBN

서민들을 위한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기존의 광고 규제가 더욱 깐깐해지는 등 저축은행들을 조이고 있다.ⓒEBN

서민들을 위한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기존의 광고 규제가 더욱 깐깐해지는 등 금융당국의 규제가 저축은행들의 영업환경을 바짝 조이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를 넘어 포기상태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실효성 있는 완화가 없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저축은행법은 오는 21일 관보게재 후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저축은행은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신용등급 하락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상품 이용 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공지해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을 알리는 경고문 게재는 금융소비사의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대출 상품 광고에는 기존에도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대출은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등 4종류의 경고문구가 있었다. 저축은행들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두 가지 내용을 더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저축은행들은 광고 시간과 관련해서는 대부업체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일주일에 방송광고가 가능한 시간도 168시간 중 85시간이다.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소비자 보호 측면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신용등급 하락과 관련한 메시지는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다"라며 "지난 1월 등급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나왔으나 당시 논의됐던 것들은 빠지고 문구만 집어넣으라는 식으로 개정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상품 광고에 대한 규제가 나날이 까다로워지는 것은 (상품 광고를)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겠느냐"며 "시간규제, 문구규제까지 고려한다면 상품광고보다는 브랜드광고에 더욱 중점을 둘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에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라는 당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저축은행 지점 설치 등에 관한 규제를 개정했다. 저축은행이 지점을 한 개 늘리려면 지역에 따라 40억∼120억원을 증자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의무 증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정비해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이면 지금은 SPC만 심사 대상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SPC 지분을 30% 이상 가진 주주와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넣기로 해 타 업권과 형평성을 맞췄다.

또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경우 직접 설립·인수할 때와 같이 대부자산 감축 등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신설해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 대출해주는 돈이 전체 대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 완화 내용이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축은행업계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규제를 강화하고 중요도가 낮은 부분은 완화한 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거 저축은행 사태의 파급력이 컸던 것이 사실이나 당시의 트라우마에 빠져 저축은행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며 "과도한 규제로 이미 업계는 반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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