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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韓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반덤핑 연장 검토

  • 송고 2018.08.17 06:00 | 수정 2018.08.17 08:19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이르면 내년 4월 연장 여부 판정

재심기간 동안 기존 반덤핑세율 그대로 적용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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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가 한국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17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대만 재정부는 지난 8일 2013년 8월 15일부터 반덤핑 규제 중인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 15개 품목에 대해 일몰재심을 개시했다.

일몰재심은 반덤핑 규제 기간 종료를 앞두고 계속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당초 반덤핑 규제가 지난 14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대만 철강업계가 정부에 재심을 신청했다.

대만 재정부는 "원래 예정대로 반덤핑 규제를 종료할 경우 덤핑·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우려 하에 일몰재심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로 대만의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 연간 수입액은 2012년 3억9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억3000만달러로 3분의 1 가량 줄었다.

한국산 수입 규모는 2012~2013년 1억3000만달러 대에서 지난해 3000달러 수준에 그쳤다.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의 한국산 수입 비중도 2012년 34%에서 11%포인트 감소한 23%다.

수입량은 줄었지만 한국산 제품의 수출가격은 정상가격보다 낮아 여전히 덤핑이 우려된다는 것이 대만 철강업계의 입장이다.

일몰재심을 신청한 대만기업들은 지난해년 기준 한국산 반덤핑 규제 품목의 CIF 가격(대만 관무서 통계 기준)은 t당 2121.58달러이며 운임·보험료를 제하면 2066.31달러인데 실제 정상가격은 t당 2786.13달러로 가격차이가 33.9%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일몰재심은 이르면 내년 4월 늦어도 8월에는 반덤핑 관세부과 연장 여부가 판정될 예정이다.

그때까지는 기존 반덤핑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며 한국산 제품은 업체별로 차등 세율을 부과 중이다. 포스코, 효성 등 5개사가 26.53%, 기타 제조·수출업체 37.65%다.

대만 재정부는 조사 결과 덤핑·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덤핑 세율을 5년간 연장해서 부과할 방침이다.

대만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1998년 열연 H형강, 2013년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현재 일몰재심 중), 지난해 아연도금강판·탄소강후판 순으로 반덤핑 규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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