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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 신청 자진철회…배당사고 제재 여파

  • 송고 2018.08.17 19:46 | 수정 2018.08.17 19:44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일부 업무정지 6개월…향후 2년간 신규사업 인가 불가

삼성證 "인가 재신청 여부, 향후 여건 고려해 결정"


삼성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신청을 자진철회했다. 지난 4월 6일 발생한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대한 제재로 일부 업무정지 6개월을 받음에 따라 향후 2년간 신규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17일 "지난 2017년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대해 시장 상황 및 회사 여건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에 인가 신청을 철회했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와 관련해 신규 계좌개설 금지 등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대표이사 직무 정지 3개월, 과태료 1억4400만원의 징계를 확정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월 우리사주조합 배당 과정에서 배당금 28억원을 보통주 28억주로 잘못 입력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존재하지도 않는 112조원에 달하는 유령주식을 직원들에게 입고됐고 일부 직원이 착오 입고된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주가를 급락시켜 혼란을 야기했다.

일부 업무정지 제재 확정으로 삼성증권은 제재가 끝난 이후 향후 2년간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업무의 일부 정지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이 흘러야 한다.

초대형 IB(투자은행)의 핵심 업무인 발행어음 업무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가 할 수 있는 신규 업무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이 자본 여건을 갖췄지만 이중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2곳뿐이다.

삼성증권은 "인가 재신청 여부 등 인가와 관련된 사항은 향후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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