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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강화 후폭풍上] 금감원 회계감리 강화 일파만파

  • 송고 2018.08.19 00:01 | 수정 2018.08.19 09:0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제약·바이오업계 연구개발비 비용처리로 영업손실 대폭 늘어

회계투명성·투자자보호와 국내 현실 감안한 기준점 마련돼야

ⓒ픽사베이

ⓒ픽사베이

금감원이 회계감리 강화 방침을 천명하면서 상장사 회계 관련부서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제약·바이오업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이후 연구개발비에 대한 비용처리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바이오인프라 솔루션기업인 우정바이오는 지난 14일 올해 상반기 매출 103억원, 영업손실 13억원, 당기순손실 2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실적과 관련해 우정바이오 관계자는 “바이오기업들의 경상연구비 자산처리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이 부분과 관련 비임상단계에 들어강 lT는 면역항체 경상연구비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차바이오텍, 메디포스트 등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에서 비용으로 수정하며 지난해 영업손실이 대폭 늘어났다.

지난달 23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50대 상장사와 경기취약·민감업종 상위기업 등을 대상으로 분식회계 여부를 밀착 감시하기 위해 회계감리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감리 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특정 기업에 대한 밀착 감시를 추진한다거나 등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감독기관으로서 기업의 분식회계 시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보수적인 방향으로 몰아갈 수만은 없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신약개발 과정이 10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른 연구개발비도 천문학적으로 투자된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업계에 대해 임상시험 2상까지 소요되는 연구개발비는 비용으로 처리할 것을 권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상에서 3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1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과정까지 투입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당국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투입되는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정하나 국내 기업들에 이와 같은 기준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는 영업이익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잠식 수준까지 근접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상장기업들은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많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연구개발비의 자산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마련이다.

기업 입장에서야 재무건전성에 예민할 수밖에 없지만 이를 핑계로 향후 성공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단계에서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투자자들의 손실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라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박권추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이익은 늦게, 손실은 빠르게 실적에 반영하는 것이 회계투명성을 보장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지나치게 보수적인 회계처리방식을 강요하는 것도 긍정적인 방향은 아닌 만큼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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