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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들었다고 서명하셨네요"

  • 송고 2018.08.19 12:00 | 수정 2018.08.19 09:2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상품 가입시 원금손실·투자위험 반드시 확인해야

금감원, 유사피해 예방 위해 민원정보 공개범위 확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A씨는 저축을 목적으로 보험설계사와 상담을 하고 2건의 보험에 가입했다가 이들 보험이 모두 종신보험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상품에 대한 설명을 받지도 못했고 보험계약 적합성 진단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A씨는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완전판매 모니터링 내용 확인 결과 청약서 자필서명과 상품설명을 충분히 들은 사실이 확인돼 보험료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직장을 은퇴한 B씨는 월지급식 DLS에 1억원을 투자했다가 기초자산 급락으로 3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원금손실 보상을 요구했으나 통화내역 및 계약서류 확인결과 B씨가 파생결합상품의 원금손실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계약서류상 투자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자필 기재한 것이 확인돼 원금손실 보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종신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상품설명을 들었다고 서명하면 이후에 불만이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구제받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은 전년 동기(3만7164건) 대비 7.7% 증가한 4만37건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는 집단성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모든 업권에서 민원이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금융투자업권(1732건)은 삼성증권 공매도 사건 등으로 인해 34.4% 급증했으며 P2P 문제가 불거졌던 비은행업권(9336건)도 18.3% 늘어났다.

민원 비중을 살펴보면 보험업권이 60.9%(생보 24.3%, 손보 3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비은행(23.3%), 은행(11.5%), 금융투자(4.3%)가 뒤를 이었다.

업권별 민원유형을 살펴보면 은행업권에서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598건),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에 대한 조사요청(69건) 등 집단성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여신(28.8%)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예·적금 16.6%, 인터넷·폰뱅킹 6.5%, 신용카드는 3.6%를 차지했다.

비은행업권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17건에 그쳤던 P2P 민원이 올해 상반기에는 1179건으로 급증했다. 신용카드사 관련 민원이 전체의 32.7%(30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업자(17.8%), 신용정보사(12.6%) 관련 민원이 뒤를 이었다.

생보업권(9713건)과 손보업권(1만4648건)의 민원은 여전히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각각 3.4%와 2.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생보업권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1874건) 및 요양병원 입원치료 관련 암보험금 지급요청(1013건) 민원이 늘었고 손보업권에서는 약관 미전달 등 ‘계약의 성립·해지’와 ‘고지·통지의무 위반’ 유형의 민원이 소폭 증가했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삼성증권 공매도(47건), 주식매매 및 펀드상품 설명 불충분 등 수익증권 관련 민원이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내부통제·전산’이 1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식매매’(15.4%), ‘수익증권’(5.9%), ‘부동산·연금신탁’(5%)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 중 3만7356건을 처리했으며 민원 수용률은 37.95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했다. 분쟁민원 수용률은 49.3%로 5.1% 늘어났으며 업권별로는 보험민원 수용률이 39.4%로 가장 높았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상품설명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등 영업직원의 설명이 실제와 다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인정될 경우 민원이 수용됐으나 민원인이 계약서상에 상품설명을 들었다고 직접 기재했음에도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수용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경우 상품설명서에 저축성보험인지 여부, 원금손실여부, 적용이율, 해지환급률, 갱신보험료 인상 여부 등에 대한 설명과 아이콘 표시가 있으므로 보험 가입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손실 여부 및 투자위험 등을 확인하고 본인의 투자성향을 충분히 고려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피해 방지를 위해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민원내용, 처리결과 등 민원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공개주기도 단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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