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11.7℃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49.0 -2.0
EUR€ 1456.5 -6.3
JPY¥ 891.0 -1.7
CNY¥ 185.9 -0.4
BTC 100,618,000 1,049,000(1.05%)
ETH 5,099,000 19,000(0.37%)
XRP 886.9 1.8(0.2%)
BCH 809,200 119,200(17.28%)
EOS 1,523 15(0.9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즉시연금 분쟁 '신속처리'…내달 홈피 첫 화면에 시스템 개시

  • 송고 2018.08.19 12:37 | 수정 2018.08.19 12:36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다음 달 1일부터 오픈 "계약자 신청 즉시 시효 중단"

삼성생명, 김앤장 선임해 맞불…일부 검사 필요성 제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첫 화면(www.fss.or.kr)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첫 화면(www.fss.or.kr)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분쟁을 신속 처리하는 시스템을 내달 오픈한다.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가 소송전으로 전개되는 만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보험금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신청·처리하는 시스템을 다음 달 1일 홈페이지(www.fss.or.kr) 첫 화면에 마련한다. 이름, 생년월일, 상품명 정도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분쟁조정이 신청된다.

현재는 민원인이 신원뿐 아니라 사연을 일일히 적어야 하고, 접근성도 떨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에게 먼저 연락해 분쟁조정 신청을 유도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신청이 많이 들어오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는 매월 '보험사고(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연금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를 일시납하고 매월 이자를 연금처럼 수령하는 게 즉시연금이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3년)가 매월 돌아온다.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시효 진행이 즉시 중단되고,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아야 소비자가 받는 불이익이 없다.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들어가 있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 연장법은 지난 4월 17일 발효됐다. 이는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됐는데 즉시연금이 첫 케이스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 권한은 소멸된다.

하지만 올 4월부터는 즉시연금 가입자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직접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정지됐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해 생보사에 통보한다.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생보사는 건건이 20일 안에 수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 현재로선 대부분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생보사는 신청 수에 비례해 부담스럽다.

이 같은 조치는 총 16만건 중 5만5000건으로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일괄구제' 권고를 거부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일일이 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행정 낭비가 많다"며 일괄구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삼성생명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13일 즉시연금 민원인 1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낸 삼성생명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지원 방침을 밝힌 금감원과의 다툼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삼성생명에 이어 지난 9일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한 한화생명 역시 법정공방에 나선다. 먼저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거나, 피소에 대응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다만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을 상대로 한 검사 등 '보복'으로 비칠 수 있는 조치를 당분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중 부활하는 종합검사 대상에도 삼성·한화생명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대해 현장검사를 나갈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즉각적인 현장 검사가 '보복성'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은 신중한 입장이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검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은행(방카슈랑스)의 과열된 절판마케팅을 통해 주로 판매된 즉시연금은 파는 쪽(은행원)과 보험금을 지급하는 쪽(보험사)이 이원화됐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서다. 근본적으로 불완전 판매의 개연성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검사 필요성이 제기된 양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마저 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 무척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윤 원장이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종합검사와 관련해 "욕을 먹어도 해야"라거나 "(소송과 제재는) 별개"라고 한 발언이 다소 와전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채무부존재 소송에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삼성생명 등에 제재를 강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소송이든 제재든 본질은 모두 약관 해석"이라며 "판결을 지켜보는 게 먼저일 것 같다"고 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17:50

100,618,000

▲ 1,049,000 (1.05%)

빗썸

03.28 17:50

100,677,000

▲ 1,257,000 (1.26%)

코빗

03.28 17:50

100,571,000

▲ 1,015,000 (1.0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