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30
4.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7.5 -3.5
EUR€ 1453.1 -4.4
JPY¥ 890.5 -1.9
CNY¥ 185.8 -0.3
BTC 99,819,000 1,691,000(-1.67%)
ETH 5,047,000 78,000(-1.52%)
XRP 904.3 17.6(1.98%)
BCH 878,000 70,200(8.69%)
EOS 1,610 87(5.7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하청업체 뒷돈'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 2심도 '실형'

  • 송고 2018.08.23 16:54 | 수정 2018.08.23 16:51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징역 2년 재수감…2억9000만원 추징도

설 떡값 2000만원 등 2010년∼2015년 3억9000천만원 뒷돈 받아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시모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억9000만원의 추징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시씨는 다시 구속 수감됐다.

시씨는 건축사업본부장이던 2011년 1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조경공사 수주 편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설 떡값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2010년∼2015년 3억9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1억9000만원의 뒷돈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1억9000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2억9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국내 굴지의 건축회사에서 건축사업을 총책임진 피고인이 공사 관련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건 그 자체로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피고인이 그저 개인적 이익을 탐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같이 일한 회사 사람들도 피고인을 후하게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며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30 00:05

99,819,000

▼ 1,691,000 (1.67%)

빗썸

03.30 00:05

99,605,000

▼ 1,820,000 (1.79%)

코빗

03.30 00:05

99,709,000

▼ 1,786,000 (1.7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