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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업 실패해도 성실하면 제재 면제해준다

  • 송고 2018.08.26 11:47 | 수정 2018.08.26 11:44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개정

부득이하게 목표 미달성시 제재 면제 '성실실패'도 도입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로부터 창업에 도움을 받은 후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으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창업기업에 편리하도록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중기부는 청년 창업자와 대화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해 관련 사업을 개편하고자 개최한 '청바지'(청년이 바라는 지금의 창업) 토크 콘서트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의견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제안 내용 등을 주로 반영했다.

먼저 창업기업 행정 부담 완화와 편의를 위해 여비 증빙 제출 서류를 기존 신청서 등 4종에서 영수증 1종으로 줄이는 등 사업비 증빙서류를 간소화한다.

또 매출액, 고용현황 등 기업 경영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수시 제출을 1회로 제한한다.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으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게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노력도를 평가해 사업비 환수 등 제재를 면제해 주는 '성실실패'도 도입했다.

동시에 창업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금에 대한 창업기업의 사업비 자부담 의무를 명시했다.

창업기업의 기술보호 노력을 선정평가에 반영하고 여성 창업기업 촉진을 위한 가점 부여도 도입했다.

또 창업 사업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 사업비 정산원칙 신설, 사업선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 절차 등을 개정했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창업기업들이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업수행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일자리 창출 등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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