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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받는 10대 그룹 계열사 3.5배로 늘어

  • 송고 2018.08.26 12:50 | 수정 2018.08.26 12:47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재벌닷컴 "공정거래법 개정 시 대상 계열사 114개" 분석

공정거래법 개편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10대 그룹 계열사가 114개로 늘어날 거란 분석이 나왔다.

26일 재벌닷컴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자산 상위 10대 그룹의 전체 계열사 636개 중 약 18%에 달하는 114개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이 현재는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되고 또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는 42개이고 보유 지분이 50%가 넘는 자회사는 72개에 달했다.

GS그룹이 현재의 15개에서 30개로 규제 대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규제 대상이 SK뿐인 SK그룹은 SK디스커버리와 SK디앤디가 새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 회사가 거느린 자회사 11개까지 추가돼 모두 14개사가 규제를 받게 된다.

삼성그룹은 현재는 규제 대상이 삼성물산뿐이지만 삼성생명이 추가되고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 10곳도 포함되면서 모두 12곳이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화그룹은 현재 규제 대상이 에이치솔루션(옛 한화에스앤씨)과 태경화성 등 2개이지만,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한화 등이 새로 포함되면서 총 10개 계열사가 규제를 받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서림개발, 서울피엠씨, 현대머티리얼, 현대커머셜 등 현재의 4곳에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등 5곳이 추가돼 모두 9개가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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