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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만에 경쟁법 칼 댄다…키워드는 '갑질 근절·재벌 개혁'

  • 송고 2018.08.26 14:40 | 수정 2018.08.26 14:38
  • 권영석 차장 (yskwon@ebn.co.kr)

권한 분산 통해 '갑질 근절·재벌 개혁' 두 마리 토끼 잡아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간 독점하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조사 착수 권리 일부가 검찰로 넘어간다.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길도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총 15장 130조, 부칙 16조는 그동안 공정위가 독점하던 권한을 다른 기관 등과 나누며 '갑질' 피해구제 창구를 넓히고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재벌개혁에 있어서도 특정 기업그룹을 겨냥하는 규제를 두기보다는 다른 정부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경제력 집중과 사익 편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이 보유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일감 몰아주기 대상을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추후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꼽혀온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해, 보유 계열사에 대한 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개편안이 통과되면 상장 공익법인은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지분에 한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기업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2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행사 한도를 축소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사 기준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이들 회사가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재벌 사익 편취 규제를 위해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대기업 내부거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를 통한 지배력 확대를 규제하기 위해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 회사 지분 요건을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강화한다.

이 밖에도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었던 전속고발제를 부분 폐지하고,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처분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만 현실에 안착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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