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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향수·잡화 면세사업자에 그랜드관광호텔

  • 송고 2018.08.30 17:59 | 수정 2018.08.30 17:56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30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11 사업장(234㎡) 면세점 사업자에 그랜드관광호텔을 선정했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이 사업장은 향수와 화장품, 잡화 등을 판매하는 곳으로 중소·중견업체 사업권 구역이다. 지난해 매출 규모는 404억원 수준이었다.

이번 입찰에는 SM면세점, 그랜드관광호텔 등 2개 업체가 신청했다.

기존 사업자였던 삼익면세점은 지난 5월 적자 누적을 이유로 사업권을 조기에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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