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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세제개편 논란…명백한 실수? 계획된 누락?

  • 송고 2018.08.31 07:07 | 수정 2018.08.31 07:04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경제급전 방식으로 세제 개편 후에도 급전 순위 변화 없어 지적

유연탄·LNG 기본 세율 조정에 초점…시행령·시행규칙으로 보완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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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제개편안'에서 유연탄과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조정된 가운데 LNG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면서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집단에너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3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집단에너지협회가 주최한 '집단에너지 연료 요금 긴급토론회'에서 정부, 업계, 시민사회, 학계, 언론 등 각계 관계자들이 집단에너지 연료 요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드러냈다.

집단에너지는 LNG를 사용하면서 현재 발전원 중 가장 친환경적인 발전으로 꼽히고 있지만, 친한경·미세먼지 저감 등을 목표로 내건 2018 세제개편안으로 오히려 급전 순위에서 밀려버리는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다.

가장 먼저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고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를 인하했지만 집단에너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완전 빠졌다"며 "전체 전력 중 수도권에서 40% 넘게 사용하고 있지만 발전소가 수도권에 입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간절약형 에너지 시설인 집단에너지 및 열병합발전소는 수도권의 송전 부하 문제도 해결해주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집단에너지 내용이 빠진 것은 명백한 실수"라며 "환경문제 때문에 세제를 개편했는데 LNG를 사용하고 환경에 신경 쓰는 집단에너지를 간과했다는 점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주행노 대륜발전 본부장은 "지난해 집단에너지 사업자뿐만 아니라 민간 LNG발전 사업자 역시 어려웠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유연탄은 10원밖에 안올렸기 때문에 현행 원가 기준의 발전 방식은 경제급전 방식으로 급전 순서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LNG 개별소비세 인하는 발전용 연료에 대해서만 인하해 비발전용으로 분류되는 집단에너지는 마진이 더욱 줄어들어 적자는 더 커지는 상황"이라며 "양주발전소를 기준으로 세제 개편 후 급전 우선순위가 15단계 뒤로 밀려나게 돼 울며 겨자 먹기로 적자나면서 발전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집단에너지에 대한 세제 개편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배제됐다는 것은 에너지 분야의 일관적인 시그널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채덕종 이투뉴스 기자는 "집단에너지는 전기, 가스, 열에 끼인 산업이 돼 버렸다"며 "여러가지 산업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점이 시간이 지나 타 에너지 산업에 끼여버린 산업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 원별 정책에 너무 매몰돼, 원별로 칸막이가 쳐져 경쟁자라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잡게 됐다"며 "전기, 가스 등 에너지원에 매몰되지 않고 에너지를 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집단에너지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경 등 집단에너지가 제공하고 있는 편익이 제대로 된 것인지 면밀히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집단에너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정훈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이번 세제 개편과 관련해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가 함께 1년간 환경오염 비용을 반영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 없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세제개편은 발전용에너지인 유연탄과 LNG의 기본 세율 조정이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세제개편안 기본세율 조정이 확정되면 후속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현재 이슈가 되는 내용을 보완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훈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 역시 "이번 세제개편안은 올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1일자로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할 것"이라며 "현재 집단에너지용 LNG가 비발전용으로 분류돼 있는데 이를 발전용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소비세제 외에도 집단에너지 경영 여건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열 요금 제도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중장기적으로 2019년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세우고 집단에너지 및 열병합발전소의 지위·편익 등을 명확히 밝혀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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