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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PTV 사업자 3사 모두 재허가 결정

  • 송고 2018.08.31 11:01 | 수정 2018.08.31 11:00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KT 397점, SK브로드밴드 383점, LG유플러스 365점 획득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등 조건 부과 후 허가증 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 결과, 대상 사업자 모두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허가 유효기간은 2018년 9월 24일부터 2023년 9월 23일까지 5년간이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IPTV 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작년 말 기준 케이블TV 사업자를 넘어서는 등 IPTV 영향력 증대에 따른 유료방송 시장의 기대와 요구를 감안해 결정했다.

총점 500점 만점에 KT 397.39점, SK브로드밴드 382.98점, LG유플러스 365.38점을 획득했다. 3사 모두 재허가 기준(3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심사위원회는 "IPTV 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성장성에 비해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 상생에 대한 실적과 계획이 미흡하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허가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9월 중 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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