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보험사 손해배상 항소심 1심 일부 인용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배상하라는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31일 김모씨 등 1063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앞서 1심은 홈플러스가 피해자 519명에게 1인당 5만∼30만원씩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산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도 배상액 중 각각 485만원과 112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낸 고객들은 1심의 배상 인정액이 적고 일부는 아예 배상을 못 받게 됐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배상 책임에 반발한 홈플러스 등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 크기의 작은 글자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고지했다. '깨알 고지' 논란을 부른 이 문구는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들의 형사 사건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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