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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변경의 프리즘] 신동빈 최후 변론에 담긴 '진정성'

  • 송고 2018.08.31 16:29 | 수정 2018.08.31 16:53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지난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중요한 재판이 있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의 국정농단 및 경영비리 항소심 결심 공판이었다.

법원은 기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예상한 듯, 오후 2시 재판 시작인데도 이례적으로 훨씬 전부터 소지품 검색대를 봉쇄했다.

총수가 부재한 롯데그룹의 앞날이 캄캄한 시점에서 2심 마지막 재판당일, 기자들의 이목은 신 회장의 입에 쏠릴 수밖에 없었다.

2시부터 시작된 공판은 6시30분이 다 돼서야 끝났다. 신 회장 뿐만 아니라 롯데 총수일가(신격호·신동주·신영자 등)와 경영비리와 관련된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 사장단들의 변호인 및 피고인 최후 변론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재판 가장 마지막에 신 회장의 변론이 있었다. 신 회장은 한국어로 본인이 직접 쓴 듯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차근차근 최후 변론을 읽어 내려갔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 명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2000억원대 탈세·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신 회장은 먼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을 위한 청탁의 대가로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최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거절할 명분이라도 있겠지만 저희가 요청받은 것은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선수 육성을 위한 요청이었고, 요청받은 재단도 저희 그룹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출연했던 공식 재단이었기 때문에 그 재단에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의 존재는 전혀 몰랐고 (청와대 안가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 면담에 누가 참석하는지, 장소도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검찰이 청탁 대상으로 지적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에 대해서도 "(많은) 현장 중 하나에 불과하고 그룹 매출의 0.7% 밖에 안되는 것으로 중요한 현안이 아니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분쟁에 대해 질책할 줄 알고 사죄하러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 회장이 '꿈에도 몰랐다'는 표현을 써가며 최후 변론을 한 대목은 그만큼 억울하다는 심정으로 읽힌다. 올해 2월 신 회장이 법정구속 되기 직전, 같은 국정농단 사건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받고 구속에서 풀려났다.

'롯데가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면세점 특허권을 청탁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관계 검증이 부족하다는 법조계 해석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를 가졌고,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은 이보다 먼저 발표됐다.

아직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담담하게 최후 변론을 읽어 나가는 신 회장의 모습에선 '진정성'이 느껴졌다.

오는 10월5일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측할 수 없다.

재계 5위·세계 2위 면세사업자로서의 타이틀은 그동안 롯데가 차근차근 쌓아온 노력과 결실이다. 재계 5위 기업의 경영시계가 멈춰있는 시간이 헛되지 않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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