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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원 한은 금통위원, JP모건 주식 거액 보유 논란

  • 송고 2018.09.02 11:37 | 수정 2018.09.02 11:34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취임때 JP모건 주식 약 8억1000만원 갖고 있어

현행 공직자 윤리법 위반은 아니지만… 한은법 위반 가능성 有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연합뉴스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연합뉴스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5월 취임 당시 미국계 투자은행 JP모건 주식을 거액 보유한 상태로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임 위원의 재산은 취임일인 5월 17일 기준 약 72억원에 달한다. 여기엔 본인 예금 39억원, JP모건 주식 8억1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골자는 한은 금통위원이 국내 지점을 둔 외국 금융투자회사(IB) 주식을 갖고 금리 결정을 내린 점이다. 금통위원은 채권금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전세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JP모건의 수익과 유관하기 때문이다. 특히 JP모건은 한은과 예금 및 대출 거래를 하고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이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해외주식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임 위원의 JP모건 주식 보유는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의 취지를 살펴볼 때 임 위원이 취임 전 JP모건 주식을 모두 처분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일각에선 임 위원이 JP모건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금통위에 참여했을 경우 한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한은법은 금통위원은 '자신 및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 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 위원은 취임 일주일만인 5월 24일 금통위 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금리동결을 결정했다.

임 위원은 취임 후 JP모건 주식을 모두 처분해 결백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해외 주식보유가 위법은 아니지만 금통위원 내정 후부터 처분을 시작했고 지금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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