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때 JP모건 주식 약 8억1000만원 갖고 있어
현행 공직자 윤리법 위반은 아니지만… 한은법 위반 가능성 有
임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5월 취임 당시 미국계 투자은행 JP모건 주식을 거액 보유한 상태로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임 위원의 재산은 취임일인 5월 17일 기준 약 72억원에 달한다. 여기엔 본인 예금 39억원, JP모건 주식 8억1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골자는 한은 금통위원이 국내 지점을 둔 외국 금융투자회사(IB) 주식을 갖고 금리 결정을 내린 점이다. 금통위원은 채권금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전세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JP모건의 수익과 유관하기 때문이다. 특히 JP모건은 한은과 예금 및 대출 거래를 하고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이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해외주식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임 위원의 JP모건 주식 보유는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의 취지를 살펴볼 때 임 위원이 취임 전 JP모건 주식을 모두 처분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일각에선 임 위원이 JP모건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금통위에 참여했을 경우 한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한은법은 금통위원은 '자신 및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 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 위원은 취임 일주일만인 5월 24일 금통위 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금리동결을 결정했다.
임 위원은 취임 후 JP모건 주식을 모두 처분해 결백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해외 주식보유가 위법은 아니지만 금통위원 내정 후부터 처분을 시작했고 지금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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