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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18 APG 서울 워크숍 개최

  • 송고 2018.09.03 09:07 | 수정 2018.09.03 09:1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 구축 위한 교육·연습 진행

우즈베키스탄과 MOU 체결 “국가간 공동대응체계 구축 필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그랜드엠버서더 호텔에서 APG(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기구 평가 대비 교육·모의평가’를 주제로 하는 이번 워크숍을 APG, EAG(유라시아 자금세탁방지기구) 회원국 참석자를 대상으로 상호평가 대비 교육·연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한국 대표단만을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도 실시된다.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2년 새로운 국제기준을 정립하고 회원국의 제도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아태지역 국가가 국제기구로부터 제도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지적받는 등 AML/CFT(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 구축 및 상호평가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APG 사무국과 공동으로 이번 워크숍에 상호평가 대비 교육·연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상호평가 수검 예정 국가를 초청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워크숍 모의평가를 계기로 상호평가 준비상황을 재점검하고 향후 이행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모의평가 결과 및 평가자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부터 APG 워크숍에 EAG 회원국을 초청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은 올해 우즈베키스탄을 초청해 워크숍 기간 중 양국간 FIU(금융정보분석기구)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다.

‘APG 서울 워크숍’은 아태지역 협력강화를 통해 AML/CFT 체계를 공고히 하고 후발국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 2013년부터 APG 사무국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AML/CFT 분야 후발국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제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후발국 지원 일환으로 필요국가를 선정·초청해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므로 국가간 공동대응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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