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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축토지 및 빈집 매입 ‘추진’

  • 송고 2018.09.03 09:15 | 수정 2018.09.03 09:12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일반비축토지 및 노후산단 내 토지 매입, 9월 3일~28일 접수

빈집비축 시범사업에 연금방식의 매매대금 지급방식 적용

한국토지주택옹공사(LH)가 2018년 비축토지 및 빈집 매입을 추진한다.

3일, LH는 도시재생뉴딜 및 혁신성장 확산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비축토지 매입과 함께 빈집비축 시범사업을 위한 빈집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공공주택 건설 등이 가능한 토지와 재생산단 및 대도시권 노후 공업지역 내 토지이며,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 제한된 토지(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비축토지 매입 예산은 약 1700억 원 규모로, 토지 매각신청 상황에 따라 그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또한, LH는 빈집 급증에 따른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저층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빈집비축 시범사업을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이를 위한 빈집 매입을 진행한다.

매입대상은 빈집밀집지역인 부산진구, 남구, 영도구, 북구, 사상구 내 빈집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빈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이다.

빈집비축 시범사업에는 연금방식 토지매입 시범사업이 적용되어 매각을 원하는 빈집소유주는 매매대금 수령방식을 일시불 혹은 연금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연금방식을 신청한 소유주는 약정기간(5년, 7년, 10년) 동안 국고채 평균금리 수준의 이자를 더해 월정액으로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LH가 부담한다.

접수기간은 9월 3일(월)부터 28일(금)까지이며, 전국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매각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LH는 올해 11월 말까지 매입심사를 완료한 후, 12월 이후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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