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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연체정보 등록 전 불이익 안내받는다

  • 송고 2018.09.04 16:45 | 수정 2018.09.04 16:42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금감원, 대출 연체정보 등록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마련

"채무자 선제적 대응·금융사 연체금 조기 회수 등 기대"

여의도 금융감독원ⓒEBN

여의도 금융감독원ⓒEBN

앞으로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등록하기 전에 등록예정일 및 등록 시 받을 불이익을 안내 받게 된다.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달 5일부터 금융행정지도로 등록·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대출금을 연체해 연체정보가 한번 등록되면 바로 상환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일정기간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돼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연체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연체 상환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사는 채무자가 단기연체(5영업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엔 신용조회회사에, 장기연체(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는 한국신용정보원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이 연체정보는 다른 금융회사 및 신용조회회사와 공유된다.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어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채무자도 있었다. 신용조회회사는 금융회사 등에서 수집한 평가항목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신용점수를 산출하고 있어 대출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특히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에서 대출 받은 경우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금감원은 채무자가 금융사로부터 대출금 연체정보 등록 전 등록예정일 및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안내 받아 대비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실행 전 대출 발생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는 대출금 연체정보 등록 전에 불이익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 연체금을 상환하는 등 불이익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의 경우 조기에 연체금을 회수하고 불이익에 대해 미리 알림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대출 발생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안내를 통해 채무자가 대출 계약 시 보다 신중을 기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신용점수 하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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