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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2심 징역 3년…조현준 회장 집행유예

  • 송고 2018.09.06 08:04 | 수정 2018.09.06 08:01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고령·건강상태 감안 불구속…효성 "상고 등 통해 대응 예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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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300억원 탈세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1심과 형량은 같고 벌금 액수는 13억 줄어든 것이다.

조 명예회장은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에 대해 "피고인의 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며 "다만 처음부터 탈세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조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현준 효성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금 전무를 변제한 점이 감안돼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것이다.

검찰은 조 명예회장과 임직원이 총 80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이다.

효성 관계자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본 판결과 관련해 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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