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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3명 포상금 4400만원 지급

  • 송고 2018.09.07 15:03 | 수정 2018.09.07 15:00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EBN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EBN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 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성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공로가 인정되는 13명의 제보자에게 포상금 총 44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우수(500만원) 6명, 장려(200만원) 7명이다.

선정심사는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통해 불법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한 경우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고시기의 적시성, 신고내용의 완성도, 예상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했다.

FX마진거래, 가상통화, 핀테크 등 최신 유행하는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가 여전히 성행하면서 올해 상반기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의뢰 건수(81건)도 전년 동기(75건) 대비 7.4% 증가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2016년 6월부터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신고 내용의 완성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2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7년까지 총 4회에 걸쳐 1억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1332)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에 따라 포상금을 200만원~20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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