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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값 '담합'…공정위, 제강사 6곳에 과징금 1194억원 부과

  • 송고 2018.09.10 08:17 | 수정 2018.09.10 08:15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현대제철 417억·동국제강 302억원 등...5개사 검찰고발

영업팀장급 회의체 조직...20개월 동안 30여 차례 담합

국내 철근업계 상위 6곳이 가격 담합을 했다가 역대 가장 큰 1천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1990년대 이후 이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국내 철근 시장 담합을 적발했으며, 부과 과징금은 이번 적발이 가장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국내 6개 제강사를 적발해 과징금 총 1천194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417억6천500만원, 동국제강 302억300만원, 대한제강 73억2천500만원, 한국철강 175억1천900만원, 와이케이 113억2천100만원, 환영철강 113억1천700만원이다.

공정위는 또 이들 중 와이케이를 제외한 나머지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철근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건설비 인하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재 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물량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과점시장인 경우가 많고, 소비재시장과 달리 소비자들의 감시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합적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5년 5월∼2016년 12월 총 12차례 월별 합의를 통해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철근 가격은 건설사들의 모임인 '건자회'와 업계 대표인 현대제철·동국제강이 원료와 시세를 토대로 분기에 한 번씩 협상을 벌여 정한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결정된다.

철근심 지름 10㎜인 고장력 제품 1t을 기준으로 60만원 내외인 기준가격에서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얼마만큼 가격을 깎아줄 지(할인폭)를 정해 경쟁한다.

지난 2015년 건설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중국산 철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원재료인 고철 가격이 하락하면서 철근 시세는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국내 업계 상위 6개 업체(전체 공급량의 81.5% 차지)인 이들은 계속해서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가격 경쟁이 계속될 경우 철근 시세가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담합을 결의했다.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해 2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식당·카페에서 30여 차례 이상 직접 모이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월별 할인폭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대형건설사에 직접 판매하는 '직판향'(전체 물량의 30%)은 8차례, 유통사를 거치는 '유통향'(전체 물량의 60%)은 12차례 구체적인 월별 최대 할인폭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 폭이 축소되는 등 담합이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한 번 합의 후 시간이 지나 효과가 약화하면 재합의를 반복하면서 담합 효과를 지속해서 유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토목·건축에 소요되는 대표적인 건설자재인 철근시장에서의 가격담합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원자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며 "철근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건설비 인하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당초 시장에서는 철근 기준가격이 도입된 2011년 이후 판매분에 대해 과징금까지 포함돼 이번 담합에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2011∼2014년 판매분에 대해서는 담합의 명확한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 에상보다 담합기간을 짧게 인정하면서 시장이 예측했던 것보다 과징금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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