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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국 1년…과징금 400억원·13명 고발 성과

  • 송고 2018.09.10 09:10 | 수정 2018.09.10 09:07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자발적 유도 포지티브 캠페인·법령 개정도 추진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그룹 CEO 정책간담회'를 갖고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는 삼성 스스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그룹 CEO 정책간담회'를 갖고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는 삼성 스스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설치 1년 만에 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일가 4명을 포함한 13명을 고발하는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SK·한진 등 주요 대기업집단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서는 등 김상조호(號) 공정위 재벌개혁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1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오는 22일 설치 1년을 맞이 한다. 기업집단국은 출범 후 19개 사건을 처리, 과징금 총 396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11개 법인과 13명(총수 일가 4명 포함)은 검찰에 고발했다.

기업집단국은 올해 1월 하이트진로에 첫 포문을 열었다. 이른바 '맥주캔 통행세'로 총수 2세에 100억원대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과징금 총 107억원을 부과하고,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부당지원·사익편취는 기업집단국이 지난 1년 동안 주력했던 분야다. 공정위는 4월 효성이 퇴출 위기에 처한 조현준 회장 회사에 부당한 자금지원을 한 행위를 적발,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

6월에는 LS가 도마위에 올랐다. 10년 넘게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197억원을 몰아 준 혐의로 과징금 총 260억원을 매기고,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사익편취 법 집행에만 역량을 쏟은 것은 아니다. SK가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을 넘기면서 금융회사를 보유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매년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허위로 적어 낸 사실도 잡아냈다.

부영 소속 5개 회사가 주식 소유현황을 차명주주로 허위 기재해 제출한 혐의로 각 회사를 고발했다.

공정위는 또 조양호 한진 회장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와 친족 62명이 빠진 신고를 계속해왔다는 사실을 적발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기업집단국은 새로운 혐의 포착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올해 1월 금호아시아나, 2월 아모레퍼시픽, 3월 한화, 4월 한진·SPC, 5월 미래에셋, 7월 삼성, 8월 SK 등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해도 매달 한 개 대기업집단 꼴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기업집단국은 또 현재 한국 대기업집단의 전체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각종 실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자발적인 개선 유도에도 나섰다.

1월 브랜드 수수료(간판값) 실태조사 결과와 2월 자발 개선 사례, 4월 순환출자 변동상황, 8월 주식 소유현황 등을 잇따라 발표하며 대기업집단의 모습을 시장에 알렸다.

아울러 작년 11월 5대그룹, 올해 5월 10대그룹 등 대기업집단 전문 경영인과 간담회를 연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롯데·대림 등 15개 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와 내부거래 개편안을 발표해 추진하는 성과가 나왔다. 또 작년 282개였던 공시대상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 수가 올해 4월에는 41개로 급감했다.

기업집단국은 법이 현실을 담을 수 있도록 사익편취규제 도입 후 내부거래실태 변화 분석,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 실태,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를 조사·발표했다.

정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고시는 먼저 고쳐 사익편취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간판값 세부 내역 공시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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