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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보험광고, 지급제한사유 확실히 설명해라”

  • 송고 2018.09.11 12:00 | 수정 2018.09.11 11:5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위, 주요내용 이해 쉽게 애니메이션 효과 등 가독성 강화

연말까지 규정 개정…위반 시 쇼호스트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상품에 대한 홍보만 알기 쉽게 하고 지급제한사유 등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깨알 같은 글씨에 형식적으로 보여주고 지나가는 TV보험광고의 관행에 대해 금융위가 개선책을 내놨다.

11일 금융위원회는 홈쇼핑 등 TV모집 광고를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 시청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TV모집 광고는 마지막에 주요사항을 전달하는 고지방송이 이어지는데 글자크기가 너무 작아 읽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음성설명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보장내역,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 주요정보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

또한 정기납, CDR 척도 등 어려운 전문용어를 남발해 소비자의 이해가 어렵고 보장내역 설명에서도 뇌졸중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송을 보고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다른 판매채널 대비 높은 수준이며 분쟁과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을 살펴보면 홈쇼핑과 TM은 0.33%로 다른 법인대리점(0.28%)과 개인대리점(0.06), 보험회사 전속설계사(0.19%), 방카(0.06%)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는 0.78% 및 0.80%를 기록했던 지난 2015년에 비하면 개선된 수치이긴 하나 일방향으로 방송되는 특성상 보험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편향돼 진행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본방송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필수안내사항에 대해 문자 크기를 50% 정도 확대하고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애니메이션 효과 등을 적용해 알아보기 쉽도록 개선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본방송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와 동등하게 보험금 지급제한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개선된다”며 “원칙적으로 설명한 보장내용 관련 지급제한사유들은 동등하게 본방송에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지방송에 들어가던 내용을 본방송에 포함시킬 경우 소비자들이 주요내용을 이해하기 쉬울 뿐 아니라 그만큼 고지방송 분량도 줄일 수 있다”며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내용은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에 제공하는 경품에 대해서도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경품 제공 조건에 대한 설명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현행 광고에서는 상품설명만 들어도 경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보험회사들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일정시간 이상의 설명을 들어야만 경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걸어두고 있다.

또한 경품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방송말미나 고지사항에서 작은 글씨로 처리하고 있으며 실제 받은 경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도 많아지는 추세다.

금융위는 본방송에서 경품 안내 시 경품가액 기준과 일정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만 제공된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화면에 경품이 나오는 동안 이와 같은 설명이 경품 하단에 함께 나타나도록 개선한다.

하 과장은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최저가 기준이 경품가액인데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특별이익제공으로 보험법이 아닌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아 제재를 받게 된다”며 “일부 보험사의 경우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해 경품가액 산정 근거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보험협회의 광고·선전규정 개정작업을 거쳐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수안내문구, 전문용어 정비 등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상품설명서·약관개선 내용 등을 감안해 전문용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에 나선다.

하 과장은 “과태료 조항에 보험사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돼 있어 쇼호스트나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며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연말까지 계약이 체결된 TV모집 광고도 있어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바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가급적이면 계약만료 이전에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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