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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증시 거래시간 연장 효과 無…되돌려야"

  • 송고 2018.09.12 20:53 | 수정 2018.09.12 20:50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거래량 오히려 줄고 증권사 직원 노동강도만 세져"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본부장이 발표하고 있다.ⓒEBN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본부장이 발표하고 있다.ⓒEBN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증시 거래시간 연장 효과가 없다며 원상복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됐지만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기는커녕 증권사 직원들의 시간외 근로와 노동 강도만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무금융노조는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6년 8월부터 주식 거래 시간이 오후 3시 30분까지 30분 연장된 뒤로 증권사 각 지점에서는 은행 마감 시간에 쫓기며 현금 정산과 입금을 하는 등 증권 노동자의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노조는 거래시간 연장으로 노동강도는 높아졌지만 코스피 거래량은 지난 2년간 11% 가량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리나라는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개장시간이 가장 길다"며 "내년 7월 금융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에 거래시간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시간 원상회복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의 정관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조는 증권사 수수료 무료경쟁의 폐해도 지적했다. 노조는 "장기적인 문제인데 증권사 무료 수수료 문제 심각하다. 분명히 무료 수수료의 마지막은 독과점"이라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 대형사 몇 군데 위주로 과점 시장이 형성될 것이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수수료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시장에서 무료 수수료를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보호 차원"이라며 "수수료를 안 받겠다는 것은 소비자보호 비용을 안 받겠다는 것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나 투자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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