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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수당 일원화' 추진에 보험대리점 반발 "정부 과잉규제…법인 경비 인정해야"

  • 송고 2018.09.12 21:34 | 수정 2018.09.12 21:31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정부가 보험모집 시장의 혼탁 양상을 바로잡으려고 수수료 등의 체계를 개편하려 하자 법인 보험대리점(GA)들이 "법인의 운영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12일 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감독규정 가운데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과 '생명보험의 상품설계'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우선 사업비와 관련, 금융위는 계약 체결 때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수당 등 보수와 지원 경비에 대해 "모집 종사자별로 차등 지급해선 안 된다"는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금융위는 대형 GA를 중심으로 높은 수수료를 내세워 설계사들을 모집하고 그러면서도 보험사로부터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받아 특정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협회의 생각은 다르다.

협회는 이에 대해 "법인인 GA와 개인인 보험사 전속설계사의 수당·수수료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인의 운영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협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해약환급금과 수당·수수료 등의 보수를 합친 금액이 1년치 보험료를 넘는 경우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계토록 하는 조항도 감독규정에 넣을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보장성보험을 팔 때 해약환급금은 손댈 수 없는 만큼 수당과 수수료 등을 줄여야 하고, 설계사의 첫해 수입 급감으로 이어진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는 "GA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약 체결·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의 지급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GA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큼 상품설계에 반영해 설계사의 급격한 소득 감소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건의했다.

협회는 이런 건의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22만 GA 소속 설계사와 2만여 임직원을 동원해 청와대 국민청원, 대규모 집회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그래도 규정 개정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최근 GA는 보험계약 신규 물량을 절반 넘게 차지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지만 지나친 시책비(판매수당) 인상 부추기기와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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