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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 송고 2018.09.13 15:43 | 수정 2018.09.13 15:40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관리지역 5~10여곳 추가 지정…지속기간 3→6개월 연장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향후 관리지역을 5~10여곳 추가 지정하고 지정시 최소 지속기간 연장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특례보증)'도 도입한다. 보증가입 신청기한 연장(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과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지연배상금 부과 일정기간 면제(6개월)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미분양 관리지역 분양물량 수급 조절을 위해 관리지역 지정 전 택지매입을 한 사업자에 대해 분양보증 발급 예비심사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분양보증 발급 제한의 기준이 되는 미흡 점수를 현행보다 상향 조정(60점→62점)해 밀어내기식 공급과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장과열이 있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신속하게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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