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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종부세 최고세율, 3.2%까지 확대

  • 송고 2018.09.13 15:29 | 수정 2018.09.13 15:37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참여정부 수준 넘어, 3~6억원 과표구간 신설 등 부과대상도 확대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기획재정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최고 3.2%까지 확대된다. 참여정부 시절 최고세율이었던 3.0%를 웃도는 것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종부세의 경우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했던 보유세 인상안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를 포함해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 삼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까지 추가 과세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 이른바 '똑똑한 한 채'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당초 현행 0.5%를 유지키로 했던 과표 6억원 이하 구간은 3억원 이하와 3~6억원 구간(신설)으로 나뉜다.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하되,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현행 대비 0.2% 증가한 0.7%가 부과된다.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3억원 이하 구간은 0.1%포인트 증가한 0.6%가, 3~6억원 구간은 0.4%포인트 인상된 0.9%가 부과된다.

이런 식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은 최대 1.2%포인트 증가하게 된다.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 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가게 된다.

세 부담 상한선도 현행 150%에서 300%로 늘어나게 된다.

현행법은 전년도 재산세에 종부세의 150%를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150%에서 300%로,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 150%가 유지된다.

적용시기는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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