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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다주택자 및 고소득자, 전세자금 보증 제한

  • 송고 2018.09.13 16:10 | 수정 2018.09.13 16:07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다주택자와 부부소득 합산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이 제한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최대 2억원 한도의 대출보증이다.

우선 2주택 이상자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이 전면금지된다. 현행법은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이 제공된다.

아울러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보증이 제공된다. 단,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이 상향된다. 기본 보증금액은 7000만원, 맞벌이신혼부부의 경우 8500만원, 다자녀가구의 경우 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보증 제공 가능하다.

무주택자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이 제공된다.

전세대출건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만약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며,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단, 규정개정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2주택 이상자의 경우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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