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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금감원 퇴직간부 10명 중 7명은 금융권 재취업”

  • 송고 2018.09.13 17:00 | 수정 2018.09.13 16:57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고용진 의원실

ⓒ고용진 의원실


최근 10년간 금융감독원 퇴직 간부 10명 중 7명은 시중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등 취업 제한기관인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금감원 퇴직 간부 중 106명이 금융권에 재취업한 가운데, 이중 은행과 저축은행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과 선물 분야가 21명, 보험이 9명이었다. 기타 금융회사(13명)이나 금융유관기관(12명)에 재취업한 경우를 합치면 금감원 퇴직간부 중 74%가 금융권으로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인 금감원 간부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금융회사에 취업한 후 금감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에서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퇴직간부들이 취업심사를 받기 위해 소속 기관에 취업예정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을 하면, 해당 기관장은 직무관련성을 판단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이하 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한다.

취업제한 심사 과정에서, 소속 기관장의 의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소속 기관장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의견서를 보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부분 취업가능 결정을 내리는 구조라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고 의원은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제도가 금감원 퇴직간부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며 “금감원 간부들이 고액연봉의 일자리를 대가로 전관예우와 바람막이로 뒤를 봐주면 엄격한 관리감독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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