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4,295,000 1,134,000(1.22%)
ETH 4,533,000 25,000(0.55%)
XRP 745.5 8.3(1.13%)
BCH 708,500 4,400(-0.62%)
EOS 1,150 30(2.6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핀테크기업, 직접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나선다

  • 송고 2018.09.16 12:00 | 수정 2018.09.16 01:2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위, 금융회사 위탁 통해 11개 기업 업무수행 결정

9건에 대해 지정대리인제도 도입·2건은 지정 없이 수행

핀테크기업도 지정대리인제도를 통해 고객에게 직접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기업 등에 위탁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규정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위탁이 허용됨에 따라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지정 및 취소 등을 심사하기 위한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5월 16일부터 한 달간 제1차 지정대리인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접수받았다.

접수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사과정을 거친 금융위는 총 11개 핀테크기업 중 9개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고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 없이 금융회사의 위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최초로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9개 기업은 대출·보험·카드 등 여러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 AI, 온라인 플랫폼, 바이오정보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빅데이터, AI기술 등을 활용해 담보평가(부동산, 자동차 등), 개인신용분석, 어음할인 및 보험인수 심사 등의 서비스 제공이 6건이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 및 소비자가 대출을 직접 제안하는 서비스 제공이 2건, 바이오정보를 활용한 신용카드 발급 및 결제서비스 제공이 1건이다.

지정대리인을 신청한 서비스 중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위탁이 아닌 2건에 대해서는 혁신적 서비스 활성화제도 취지를 감안해 지정대리인 지정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어학연수 중개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및 해외은행 계좌개설 서비스, 유병력자 보험심사에 필요한 정보(검진기록 등)를 전자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서비스는 지정대리인 지정 없이 업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2년의 위탁기간 동안 혁신금융서비스의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다.

테스트 결과 충분한 효과가 검증되면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 있으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금융회사 위탁 없이 직접 수행도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테스트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이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등에 대해서도 자문 및 관리에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은 시장 수요 등을 검토해 오는 4분기 중 진행할 계획”이라며 “핀테크기업의 테스트 참여 촉진과 효과적 운영을 위해 내년부터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대리인 지정으로 금융위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실전 테스트에 나설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핀테크기업은 자체 개발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함으로써 현실 적용 가능성·실제 효과 등을 검증하고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직접 수행하기 어려웠던 혁신적 서비스를 핀테크기업을 통해 시행하게 돼 새로운 고객확보 및 관련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심사기술 고도화(빅데이터·AI 활용 등)로 신용도, 담보가치 등을 적정하게 평가받게 돼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고령견 특화 펫보험과 같이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금융상품 이용도 가능해진다.

또한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대환대출, 대출제안 등)와 바이오정보(홍채인증, 카드결제 등) 활용 등으로 금융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으로서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규제 중심에서 선별적 허용방식으로 전환하게 돼 금융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나 기존 법령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혁신적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기 어렵고 현행법상 핀테크기업이 위탁 금융회사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인허가 및 각종 규제가 면제·완화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규제 샌드박스 법안(1+4법) 중 산업융합법은 상임위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07:11

94,295,000

▲ 1,134,000 (1.22%)

빗썸

04.20 07:11

94,158,000

▲ 1,038,000 (1.11%)

코빗

04.20 07:11

94,188,000

▲ 988,000 (1.0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