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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노조활동 방해' 수사 확대…에버랜드 압수수색

  • 송고 2018.09.17 13:44 | 수정 2018.09.17 13:41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2015년 무혐의 처분 'S그룹 노사전략' 사실상 재수사 착수

검찰이 삼성 계열사 에버랜드에 대해 노동조합 방해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17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관계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에버랜드 사측이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4월부터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최근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해왔으며 다른 삼성 계열사들의 노조활동 방해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에버랜드는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운영하는 계열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은 노조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에버랜드 일부 임직원을 약식기소했지만 사측의 조직적 노조방해 정황을 본격 수사하지는 않았다.

또한 검찰은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를 압수수색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 경위를 추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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