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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3 대책 후속조치 본격화

  • 송고 2018.09.17 15:50 | 수정 2018.09.17 15:4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종부세·청약제 개선 등 법령개정 절차 신속히 추진

공인중개사법 개정 통해 시장 교란행위 적극 대응

지난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EBN

지난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EBN

정부가 법령개정 추진 등 9.13 대책 후속절차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17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1급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 정책과제들의 추진계획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국은 종합부동산세,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종부세 세율 등 법 개정사항은 당과 긴밀한 협조 하에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9.1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들도 이어진다.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하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를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가 강화된다.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담합과 같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당국은 9.13 대책이 일선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기관간 합동 상시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현장소통과 다양한 전달매체, 홍보 Q&A 배포 등을 통한 맞춤형 홍보노력도 강화한다.

금융당국도 금융위, 금감원, 업권별 협회, 금융회사간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21일 발표될 공급대책과 관련해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시장불안이 계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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