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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논란의 즉시연금' 마지막편 KDB생명 약관 18일 분조위서 심의

  • 송고 2018.09.17 16:45 | 수정 2018.09.17 16:4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앞서 삼성생명·한화생명, 금감원 일괄지급 추가 권고안 거부

또다른 약관 쓴 KDB생명에 내일 어떤 결과가 내려질 지 주목

KDB생명ⓒEBN

KDB생명ⓒEBN

금융감독원이 오는 18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KDB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추가 권고안을 거부한 바 있다. 또다른 약관을 쓴 KDB생명에도 같은 결과가 내려질 지, 결과에 대한 KDB 측 입장은 어떠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KDB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약 25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KDB생명 안건의 핵심은 앞서 실시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경우 처럼 분조위가 KDB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

보험업계는 KDB생명 즉시연금 약관이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에 비해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 등이 보다 자세하게 명시돼있다고 판단한다. KDB생명 즉시연금 약관에는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서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가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차감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분조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분조위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에 대해서는 모두 문제가 있다고 결론했다. 삼성생명은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 해당일에 지급한다’는 약관을 사용했는데, 매달 연금 지급시 만기에 돌려줄 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차감한다는 설명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화생명의 경우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연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분조위는 ‘고려하여’와 ‘차감하여’는 다르다고 봤다.

평범한 계약자들이 약관을 해석할 때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를 약관의 역할로 판단하고 있는 분조위는 KDB생명 약관에 대해서도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약관에서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언급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재원을 차감한다는 직접적인 의미가 아닌 데다 사업자 중심으로 쓰여진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가입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7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보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약관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험 가입은 쉬운데 보험금 받기는 어렵다는 소비자 인식이 여전히 팽배해 소비자권익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KDB생명은 일단 분조위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KDB생명 측은"내일 분조위 결정이 내려지면 공식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토록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는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한화생명도 지난달 9일 즉시연금 가입자 B씨에게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이 의견서를 통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B씨 1명이다. 사실상 이는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들에게도 일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한화생명은 법원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를 동일 상품의 계약자에 일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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