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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한건설 하도급대책위, "빨리 회생절차 시작해 달라"

  • 송고 2018.09.18 15:41 | 수정 2018.09.18 15:39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대책위, 추석 연휴 앞두고 피해확산 우려 밝혀

창원지방법원 흥한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 지연 우려 표시

흥한건설 하도급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빨른 시일내에 흥한건설의 회생절차를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대책위는 지난 8월 14일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시공능력평가 170위 흥한건설의 회생절차 개시가 지연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하도급사 및 지역사회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다며, 흥한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일시적 경영 위기를 맞은 기업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해온 최근의 기조와 다르게 창원지방법원의 흥한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흥한건설의 기업회생신청으로 하도급사 및 지역사회의 충격과 피해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지연되면 될수록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흥한건설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법원의 신속한 기업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으로 흥한건설이 신속히 경영 정상화를 위한 업무를 시작해야 하도급사와 지역사회의 경기회복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의 신속한 개시 결정을 촉구했다.

흥한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브랜드 ‘에르가’의 분양자 및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피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광양 및 사천 ‘에르가’ 입주자들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건설사인 흥한건설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원인으로 혹시라도 입주예정일이 늦어지면 피해가 발생할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흥한건설은 이에 대해 하도급사와 입주 예정자들은 물론이고 지역사회가 흥한건설로 인해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감사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 정상화에는 골든타임이 있고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이 추석 연휴 이후로 지연될 경우 신속히 건설현장의 공사를 재개하고 정상화를 하고자 해도 준공지연 등 리스크가 증가돼 기업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통하여 회생절차에 따라 신속히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원의 빠른 개시 결정을 부탁했다.

대책위는 입주예정자들과 함께 이번주까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 후 관할 법원인 창원지방법원에 흥한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신속히 촉구한다는 탄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흥한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지역사회에 미칠 충격은 추석 연휴 이전 법원의 개시 결정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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