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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DB생명도 즉시연금 일괄지급해야"

  • 송고 2018.09.19 07:51 | 수정 2018.09.19 07:48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KDB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해 신청인의 주장대로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18일 권고했다.

분조위는 "KDB생명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서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생명, 한화생명에 이어 KDB생명까지 즉시연금 분쟁에 대해 미지급금 일괄지급 결정을 내리게 됐다. KDB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약 250억원 규모다.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은 보험사들이 약관을 불성실하게 기재한 데서 시작됐다. 연금월액 지급시 미리 사업비로 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담기지 않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산출방법서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공급자 중심의 보험사 내부 자료일 뿐 약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분조위는 또한 암보험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 2건과 관련해서는 삼성생명에 대해선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고 교보생명에 대한 주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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