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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제한 풀린다

  • 송고 2018.09.19 12:40 | 수정 2018.09.19 12:43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 시행

개인신용정보 등 중요정보 허용, 보고의무 등 감독방안 보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와 같은 중요정보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에서 클라우드를 통해 데이터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클라우드에서 그동안 제한됐던 중요정보(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량의 데이터가 집적된 금융분야는 이를 통한 혁신과 경제적 가치 창출이 큰 분야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데이터 혁신 경제에서 비용절감, 안전성 강화, 혁신 서비스 창출 등의 강점을 갖고 있는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금융회사들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금융혁신 가속화에 나서고 있는 반면 국내 금융권은 비중요정보에 한해서만 클라우드를 통한 데이터 자원 이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2년간 활용경험을 토대로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확대하되 자체 보안 및 감독방안을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비중요정보만을 이용함에 따라 현재 별도의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성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금융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 클라우드 이용·제공 기준을 제시하며 금융회사 등이 정보의 중요도를 자체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클라우드 이용시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클라우드 이용 관련 보고의무 등 감독도 강화된다.

현행 법령에서는 클라우드 이용 관련 보고 등 명시적 감독·조사권이 갖춰지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클라우드 제공자의 법적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전산사고 발생시 법적 분쟁, 소비자 보호, 감독 관할 등을 고려해 개인신용정보 처리는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해 우선 허용된다.

이밖에 물적시설 요건에서도 허가·등록의 물적요건을 ‘보유’에서 ‘갖출 것’으로 개정하고 외부인력 신원조회 사항에 대해서도 ‘신원조회’를 ‘신원보증보험 증권 제출’로 갈음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규정변경 예고, 법제처·규개위 심사,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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