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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은산분리 완화 통과 정무위 규탄…본회의 부결 촉구"

  • 송고 2018.09.20 10:39 | 수정 2018.09.20 10:35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국회 정무위원회가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시킨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반발에 나섰다.

19일 금융노조는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시켰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대통령의 공약까지 파기하며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트리려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시킬 것을 모든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정무위에서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은산분리 완화 적용 대상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며 "오로지 은산분리를 완화할 목적으로 이를 추진해온 행정부에 막대한 권한을 실어주기 위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을 포기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노조는 "이 같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오히려 해당 내용이 바로 은산분리 규제를 누더기로 만드는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원칙적으로 제외했다지만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정부가 승인만 하면 국내 대다수 재벌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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