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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스틸플라워·제이스테판 제재

  • 송고 2018.09.19 17:11 | 수정 2018.09.19 17:0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스틸플라워, 최대주주 주식 담보제공 내역 누락

제이스테판, 2017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넘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열린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전 코스닥 상장법인 스틸플라워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코스닥 상장법인인 제이스테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틸플라워는 지난 2017년 3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기보고서에 최대주주 주식 담보제공 내역을 누락했으며 제이스테판은 2017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인 올해 4월 2일을 8영업일 경과한 4월 12일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스틸플라워는 증권발행제한 3개월을, 제이스테판은 1억33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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