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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웅진·이엘케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적발

  • 송고 2018.09.19 23:03 | 수정 2018.09.19 23:0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삼덕·대주·안진·안세회계법인도 감사업무제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19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상보, 웅진, 이엘케이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감사인 지정,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보는 4억826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받았으며 상보 대표이사도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와 함께 상보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은 과징금 1억2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상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를 받았다.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도 상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제재가 결정됐다.

상보는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사용 이월결손금 등을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했으며 종속회사 유상증가 과정에서 발행한 옵션부 금융부채의 액면가액만을 인식하고 측정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또한 단일 거래처에 대한 수익이 회사 전체수익의 10% 이상인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했으며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해 대표이사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도 누락했다. 2016년 5월 18일과 2017년 9월 14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이와 같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2015 및 2016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사용함으로써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도 지적받았다.

웅진은 증권발행제한 2월과 감사인 지정 1년,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받았으며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및 웅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이 결정됐다.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웅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과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웅진은 부채인 출자전환 채무를 자본으로 잘못 계상했으며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주석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것도 지적됐다.

이엘케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0만원과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가 취해졌다.

감사인인 안세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이엘케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1년과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제재가 결의됐다.

이엘케이는 특수관계자 거래 상세내역과 차입금 관련 약정사항 주석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이들 주석이 누락된 재무제표를 2016년 7월 28일 제출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사용해 거짓 기재로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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