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7
8.4℃
코스피 2,609.63 60.8(-2.28%)
코스닥 832.81 19.61(-2.3%)
USD$ 1394.5 6.0
EUR€ 1483.3 8.3
JPY¥ 901.3 1.1
CNY¥ 191.8 0.6
BTC 94,976,000 1,674,000(-1.73%)
ETH 4,622,000 83,000(-1.76%)
XRP 744.8 7.3(-0.97%)
BCH 731,200 33,200(-4.34%)
EOS 1,124 0(0%)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최종구 위원장 “인터넷은행, 대기업 사금고 우려 없다”

  • 송고 2018.09.21 11:32 | 수정 2018.09.21 11:2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올해말~내년초 시행 예상…제3·제4 인터넷은행 인가신청 기대

기촉법 5년 연장안도 통과되며 금융위원회 양대 숙원사업 해결

최종구 금융위원장.ⓒEBN

최종구 금융위원장.ⓒEBN

금융위의 숙원이었던 인터넷은행 특례법과 기촉법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법안 통과로 한시름 덜게 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와 관련해 대기업 사금고 우려가 없도록 시행령 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위의 최대 숙원사업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한시연장안이 어제 통과됐다”며 “다양한 논란과 정치적인 부담에도 법안 심의·의결에 노력해준 국회의원들과 언론의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특례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5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은산분리 원칙 훼손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처리를 강행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최 위원장은 이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인터넷은행이 대기업 사금고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시행령 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특례법에서 허용 가능한 대주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시행령이 특례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며 “특례법에서 대주주에 대한 대출 금지 등의 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돼 있으나 시행령에서도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법 제정이 단순히 인터넷은행 한두개의 진입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어제 일부 의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지난 70~80년대 이후 엄청난 변화를 거치고 있는 금융경제환경에서 인터넷은행이 제 역할을 함으로써 시장 변화와 혁신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령도 이에 맞춰 제정돼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령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인터넷은행의 추가인가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대주주인 KT와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카카오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례가 있어 대주주 적격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법 시행령에서는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기업의 대주주 자격 취득을 금지하고 있어 인터넷은행 인가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최종적인 판단은 금융위에서 하게 돼 있는데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달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주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신청 들어오면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확인하고 당사자 의견 및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인가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거치면 내년 4~5월쯤 제3, 제4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동안 법안통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인터넷은행 희망기업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예비인가 신청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해서도 다시 제정된 취지에 맞게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치논란으로 인해 국회통과가 순탄하지 못했던 기촉법은 한계에 달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5년간 연장된다.

최 위원장은 “기촉법에 관치요소는 전혀 없고 작년, 재작년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을 보면 금융당국으로서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관리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신청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법안으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시법으로 다시 제정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09.63 60.8(-2.28)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7 05:47

94,976,000

▼ 1,674,000 (1.73%)

빗썸

04.17 05:47

94,768,000

▼ 1,455,000 (1.51%)

코빗

04.17 05:47

94,860,000

▼ 1,301,000 (1.3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