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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경·귀성길, 보험 활용 노하우 아시나요?

  • 송고 2018.09.24 00:00 | 수정 2018.09.24 09:29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가해자가 보험사 사고접수 안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

배터리 방전·타이어 펑크 발생시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 편리

최근 5년간(2013~2017년) 추석 연휴기간 중 발생한 일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평소 주말보다 2.1% 감소한 반면 일평균 부상자수는 전체 주말 대비 16.1% 증가했다.ⓒEBN DB

최근 5년간(2013~2017년) 추석 연휴기간 중 발생한 일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평소 주말보다 2.1% 감소한 반면 일평균 부상자수는 전체 주말 대비 16.1% 증가했다.ⓒEBN DB

추석 연휴는 가족 단위로 탑승한 귀성·귀경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교통사고 시 부상자수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좌석에 안전띠 착용은 물론,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예기치 못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보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24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추석 연휴기간 사고 특성과 예방대책'을 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추석 연휴기간 중 발생한 일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평소 주말보다 2.1% 감소한 반면 일평균 부상자수는 전체 주말 대비 16.1% 증가했다.

추석 연휴기간 발생한 일평균 교통사고는 2225건으로 전체 주말 2272건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일평균 부상자수는 추석 연휴기간 1248명으로 전체 주말 1075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추석 연휴 특성상 자동차 1대당 가족단위 탑승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

중대법규위반 사고 중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36.3%로 가장 높았다. 추석 연휴기간에 발생한 일평균 졸음운전 사고의 경우 전체 주말에 비해 13.4%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오후 2시~4시에 전체 사고의 17.9%가 집중 발생했다.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좌석별 안전띠 착용 실태조사 결과 앞좌석 착용률은 94.6%인 반면 어린이 카시트 사용률은 75.5%, 뒷좌석 착용률은 36.4%로 저조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치사율이 평균 12배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추석 연휴기간에는 가족단위의 운행으로 사고 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안전띠는 꼭 뒷좌석까지 착용하고 운전피로로 인한 졸음운전을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친지들이나 음복 등 음주할 기회가 많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조심해도 타인의 부주의로 생길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 불의의 교통사고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필요한 조치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아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통해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인명사고시 신고를 하지 않다가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고현장의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게 유리하다. 목격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진술 번복을 막기 위해 가해자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게 좋다.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을 옮겨야 한다면 이 같은 증거 확보 등을 확실히 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만약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운전자는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및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수행하는 11개 손해보험사 콜센터 전화번호ⓒ금융감독원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수행하는 11개 손해보험사 콜센터 전화번호ⓒ금융감독원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모두 피해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만 보상하고, 자동차의 파손 등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 파손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등에 따라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사고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해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또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차량에 비치해 두면 유용하다.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후 운전자에게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보험사의 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비용은 견인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 10km 초과 시에는 매 km당 2000원 정도로 사설 견인업체보다 훨씬 저렴하다.

만약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할 경우 견인 전 견인업자로부터 견인요금을 통지받을 수 있으며, 이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후 과대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기사연락처, 견인차량번호 및 견인영수증을 받아 두는 게 좋다.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손해보헙협회가 개발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사고 시 책임 비율을 따져볼 수 있다.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해 법원판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공식기준을 말한다.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보험사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긴급견인서비스, 비상급유서비스, 배터리 충전서비스, 타이어 펑크 교체서비스, 잠금장치 해제, 긴급구난 등을 제공한다. 단 긴급출동서비스 확대 특약을 이용 전날 가입해야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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