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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최저임금 결정방식 3단계 프로세스로 바꿔야"

  • 송고 2018.09.27 17:20 | 수정 2018.09.27 17:17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전문가의 인상구간 제시·구간내 노사협의·정부 결정

경제계가 30년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산식(formula)에 기반한 3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정부에 제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 건의서를 통해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지난 30년간 경제 상황에 따라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왔다"며 "그 결과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이나 결정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1988년부터 시행됐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표결해 결정한다.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의결 조건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간 대립과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은 총 32회 인상됐다. 이중 합의를 통한 결정은 7회에 불과했다. 표결로 결정한 25회 중 8회만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가 모두 참여했고, 17회는 노·사 한쪽이 불참했다.

대한상의는 "그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거의 매년 반복됐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시스템에 기반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갖춰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노사간 성실한 협의와 합의를 통한 결정을 전제하고 있다"며 "노사가 최저임금 당사자로서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되다 보니 합의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해 △합의없는 표결 △공익위원 주도 △객관적인 근거 부족을 3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우선 노사간 충분한 합의 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고착화됐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그러나 실제 본격적인 심의는 결정시한에 임박한 1~2주에 불과하다. 심의 역시 노사간 상호이해를 통한 조정보다는 단순 임금교섭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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